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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2013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 2, 3, 4, 1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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