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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고단321』 2012. 12. 15.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동생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싫은 소리를 듣게 되자, 주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온 후 위 소주병의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밟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타박상, 좌측 4, 5, 6, 7, 8, 9번째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고, 『2013고단354』

1. 2012. 12. 5. 17: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2.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0세)으로부터 술값의 변제를 요구받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2013고단544』 2012. 8. 29. 18:35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같은 날 새벽에 시비되었던 점장을 불러 오라며 위 편의점 직원에게 소리치다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포스트박스(우편업무 및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되는 전산기계)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2매) 『2013고단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자료, 피해사진

1. 진단서 『2013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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