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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노8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아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 받아 3~4 일간 복용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에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 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진단서의 발급 일시 및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가 발급 받은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에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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