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가 학생신분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