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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06:18 경 대전 중구 선화로 18 서 대전 초등학교 앞 도로를 서대 전초 교 삼거리 쪽에서 호수 돈 여고 방향으로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62 세, 여)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및 엉덩뼈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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