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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여러 번 절도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3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계속된 처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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