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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판결을 받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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