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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5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재물 손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에 라 바 콘을 걷어 차 손괴하였는바, 범행 방법을 보아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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