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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 소속 의학과 교수 을 등이 갑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병원장 등에게 같은 병원 소속 병 교수가 개발한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와 잠정적인 수술중단을 요청하고 식약청에 부작용을 보고하는 한편,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행위로 병원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갑 학교법인이 을 등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학교법인 소속 의학과 교수 을 등이 갑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병원장 등에게 같은 병원 소속 병 교수가 개발한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수술’(이하 ‘카바수술’이라고 한다)에 대한 조사와 잠정적인 수술중단을 요청하고 식약청에 부작용을 보고하는 한편,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카바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행위를 하여 병원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갑 학교법인이 을 등을 해임한 사안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보고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견 등에 비추어 을 등이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가진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점, 을 등이 병원 내부 절차를 통하여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외부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점, 외부기관 선정이나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외부기관에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교원의 품위에 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한호형)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오승준)

변론종결

2011.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2010-246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 사이의 2010-247호 각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한 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1은 2005. 3. 1. 교수로 임용되어, 2010. 6. 현재 의과대학 의학과( ○○대학교병원 내과)에 재직 중인 자로서 2005. 6. 1.부터 2009. 7. 31.까지 ○○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소장을 재임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2는 2005. 3. 1.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0. 6. 현재 의과대학 의학과( ○○대학교병원 내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8. 3. 1.부터 2009. 7. 31.까지 ○○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분과장으로 재임하였다.

나. 소외 1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재직하다 1997년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CARVAR,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수술법(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이하 ‘카바수술’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고,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는 2004. 2. 카바수술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한다)은 2006. 11. 21. 카바수술에 사용된 윤상성형용고리에 대하여 ‘불완전 심장 판막을 재건하기 위하여 승모판, 삼첨판 주위에 임플란트되는 경성 또는 연성의 고리모양의 기구’로 사용 목적을 정하여 의료기기 제조품목으로 허가하였다.

소외 1 교수는 2007. 10. 근무지를 서울아산병원에서 ○○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옮겼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1을 제외한 심장혈관내과 교수 피고보조참가인 2 등 5인은 2008. 5. 14. 연명으로 병원장, 진료부원장 및 진료심의위원회에 카바수술 후 발생한 치명적 관상동맥 합병증(환자 7명)에 관한 조사 요구를 촉구하면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보고될 때까지 카바수술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제1차 심의요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심혈관외과 교수 소외 1은 2008. 7. 3. 병원장에게 기존 시술법의 단점, 카바수술법의 개발과정 및 효과, 2007. 7. 1.∼2008. 6. 30.까지의 수술 성적, 수술결과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 CARVAR 성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에도 보조참가인들은 2008. 10.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카바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투고하였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6명의 심장혈관내과 교수들은 2008. 12. 16. 병원장, 진료부원장, 진료심의위원회에 합병증 환자 14명의 사례를 추가하여 재차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와 잠정적인 수술중단을 요청하였다(이하 ‘제2차 심의요청’이라고 한다). 또한 보조참가인들은 2008. 12. 10. 및 같은 달 26일 식약청에 소외 1 교수의 카바수술 환자 20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식약청의 의료기기위원회는 2009. 3. 25. 카바수술 부작용 여부에 관한 안건은 직접적으로 위 수술에 사용된 의료기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보조참가인들은 2009. 4. 15., 2009. 5. 11., 2009. 5. 18. 3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의료기기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식약청은 2009. 5. 27. 원고에게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관련 조사 및 보고를 요청하였고, 카바수술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기에 기인한 부작용 여부를 의료기관개설자명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병원장은 2009. 6. 30. 식약청에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사. 이 사건 병원 흉부외과는 2008. 3. 8.부터 2009. 10. 24.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카바수술 세미나, 내부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이는 대체로 소외 1 교수의 입장에서 카바수술을 설명 또는 홍보하는 형태의 세미나 등으로 보이고, 앞서 본 카바수술의 안전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 동아일보는 2009. 2. 4. ‘ 소외 1 교수 개발 심장 카바수술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2009. 6. 1. ‘ 소외 1 교수 개발 심장 카바수술 엇갈린 평가-유럽학회, 부작용 가능성 인정, 식약청에선 문제없다 결론’을 제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은 2010. 9. 10. ‘ 소외 1 교수 카바수술 긴급 기자회견 열어’, ‘카바수술 논란 재점화’ 등의 제목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에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2009. 5. 29. 카바수술에 대하여 건강보험행위 비급여로 개정하였다.

차. 유럽흉부외과학회는 2009. 6. 소외 1 교수의 카바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보조참가인들의 논문을 학회지에 기재하였다.

카. 유럽연합은 2010. 3. 카바수술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하였다.

타. 원고는 2010. 1. 15. 보조참가인들을 해임하였으나(이하 ‘당초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보조참가인들은 2010. 1. 18. 피고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4. 5. 위 해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기피신청대상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가 있어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파. 피고가 당초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원고는 2010. 6. 15.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조참가인들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하여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그 사유는 보조참가인들은 ① 2008. 5. 14. 병원장에게 ‘ 소외 1 교수( ○○대학교병원 흉부외과)의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 및 수술금지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은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2008. 12. 10. 및 2008. 12. 26. 2회에 걸쳐 식약청에 ‘ 소외 1 교수의 카바수술 환자 20명에 대한 부작용’을 골자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에도 2009. 4. 15., 2009. 5. 11., 2009. 5. 18. 3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④ 이와 같은 사실이 2009. 2. 4., 2009. 6. 1. 2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보도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하.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들은 2010. 7. 9. 피고에게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0. 10. 11. ① 원고가 보조참가인들에게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의료인으로서 카바수술 부작용에 대한 사항을 식약청에 보고하고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사실상 병원 내에서 해결이 어려워지자 부득이하게 식약청에 보고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④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으로 인한 이 사건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 실추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6, 18, 19, 21, 22, 2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9,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장은 보조참가인들에게 명확히 밝혀진 바 없는 카바수술의 부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보조참가인들이 이를 위반하여 카바수술의 부작용을 식약청에 보고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 또한 보조참가인들은 카바수술의 부작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된 부정한 논문을 작성하여 유럽학회지에 발표하였고, 병원 내부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될 뿐 아니라 의료기기가 카바수술의 부작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식약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게재하여 교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제2차 해임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취소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 사실

(1) 카바수술에 관하여

카바수술은 소외 1 교수가 개발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로서,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링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시켜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다. 기존에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는 95∼98% 판막치환술이었다.

(2) 카바수술의 부작용에 관한 논의

(가) 소외 1 교수의 2009년도 논문

기존의 인공판막은 피를 뭉치게 하기 때문에 인공판막을 이식받은 환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였어야 하나,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달리 완치될 수 있다. 또한 모든 대동맥판막 환자에게 예외 없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5년 내에 판막치환술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2007. 10.부터 2008. 6.까지 카바수술을 시행한 대상환자는 모두 101명이었는데, 그 중 수술사망환자는 3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급성대동맥박리증 환자로 카바수술과 관련된 것은 없었다. 대동맥박리증을 제외한 77명의 환자가 모두 경쾌 퇴원하였으며, 다판막성형술을 받은 18명의 환자 모두 경쾌 퇴원하였다.

(나)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보고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7. 3.부터 2009. 11.까지 카바수술을 시술받은 환자의 임상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카바수술의 효과성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병원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를 할 수 없었다.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전체 환자 397명 중 조사기간 내 총 15명(3.8%)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1건(5.3%)의 재개심술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하기 위하여 대동맥판막질환으로 카바수술을 받은 337명의 환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을 때, 개심술 재시행, 출혈 및 심내막염 유해사례 발생률이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심장학회 진료지침과 검토위원 전원 합의에 근거하여 수술적합성을 평가했을 때, 수술적응이 안되는 경증 환자 52명(13%)에게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중 사망 1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발표한 소외 1 교수의 논문에는 사망 0건, 심내막염 2건이 발생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 사건 연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1건의 사망 환자 및 3건의 심내막염 환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할 때 카바수술은 감염성 심내막염 등 심각한 유해사례가 더 많이 관찰되어 카바수술의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추적 소실된 44명(11%)에 대한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술 적응이 되지 않는 다수의 경증환자에게 카바수술이 시행되고 있고, 이중 사망을 포함한 심내막염 등의 심각한 유해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대상 환자 선정에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의 공식입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하 ‘대한흉부외과학회’라고 한다)는 2011. 1. 25. 보건복지부가 카바수술법에 대하여 기존 수술보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술을 지속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 검토보고서를 지지하며, 카바수술의 문제점과 부작용 사례를 학술지에 발표한 이 사건 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소외 1 교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고 한다)에 카바수술과 보편적 치료법의 비교를 위해 최소 3∼5년의 추적기간이 필요하고,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시술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마판증후군을 포함한 금부질환에서의 중기 및 그 이후 성적, 각종 합병증(심내막염, 관상동맥주변협착 등)의 발생 경위, 카바수술의 합병증을 심평원에 허위로 보고하고, 기존 조직판막보다 우월하지 않은 카바수술을 심평원에 우수하다고 발표한 경위, 수술 시 사용되는 우심낭으로 만든 판막이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위 학회는 시술자의 주관에 의해 수술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종일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삭제·첨가하여 허위로 작성된 소외 1 교수의 3편의 논문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며, 적응증과 안전성의 실체가 없는 카바수술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의 내부적 절차

이 사건 병원에는 명백한 진료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논의하는 진료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7. 10.부터 2009. 6.까지는 열린 적이 없다. 위 위원회의 위원들은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 외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카바수술의 부작용 등을 논의하기에 부적절하여 진료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카바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논의되거나 연구된 바는 없다.

교원윤리위원회는 교원윤리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교원의 윤리성 및 품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교원윤리규정 위반 및 교원으로서의 본분 위반, 기타 품위 손상에 관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등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건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원고 재직교원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고는 보조참가인들이 카바수술에 관한 부작용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연구논문 윤리에 위반된다며 2009. 6. 8., 2009. 7. 28. 2회에 걸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보조참가인들이 흉부외과학회지에 카바수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리가 그 안건이었고, 흉부외과와 심장혈관내과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카바수술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어 이를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원고는 제3의 기관에 카바수술의 적법성 판단을 의뢰하여 이를 위임한 바 없다. 한편 교원윤리위원회는 2009. 7. 28.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병원의 지휘체계를 파괴하고 병원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병원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9명의 참석위원 중 8명의 찬성으로 징계 제청을 결의하였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2011. 5. 30.자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5. 30. 카바수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승인을 득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향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그 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대폭 제한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들을 해임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해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므로, 같은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취소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카바수술의 효과 및 그 부작용에 관하여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앞서 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보고서,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의견, 보건복지부장관의 2011. 5. 30.자 고시(카바수술 실시의 대폭제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유럽연합에서 위 수술에 관하여 특허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 그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거나 소외 1 교수의 의견과 같이 모든 대동맥판막 환자를 부작용 없이 완치시킬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가진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의과대학의 교수나 병원의 의사가 위와 같은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관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먼저 당해 병원의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들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보조참가인들이 2회에 걸친 카바수술 중지요청 및 심의요청을 하였음에도 진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외 1 교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을 뿐 위 세미나 등에서 카바수술의 문제점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며, 보조참가인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자체적으로 카바수술의 부작용 등을 연구하는 등 위 문제를 병원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조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병원의 내부적인 절차를 통하여 위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또한 원고는 보조참가인들에게 카바수술의 부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보조참가인들에게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후 작성된 확인서에 불과하고, 증인 소외 2가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병원장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가사 위 (3)항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바, 보조참가인과 같은 의과대학 교수가 위와 같은 문제를 병원 내부에서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그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외부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며, 그 문제제기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외부기관에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에 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보조참가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자, 의약품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를 담당하는 식약청에 그 부작용을 보고하고, 관련 학회지에 이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며, 국민신문고에 의료기기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외부기관의 선정이나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조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그들의 소외 1 교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가 다소 실추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보조참가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민달기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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