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 C, D은 모두 방위사업청 E과 소속 청원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은 C과 절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45경 D이 C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같은 날 22:00경 D을 찾아가 D에게 “감히 내 친구를 신고하느냐”고 말하면서 약 30여 분간 D의 전신을 구타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F병원에 입원해 있던 D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집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1cm)을 소지하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병원 근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부엌칼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렸고, 병원 근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남, 28세) 등 7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순경 I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위를 향해, “오늘 나는 집에 유서를 쓰고 왔다. D을 죽이고 나도 여기서 할복을 하겠다. 난 공수부대 출신인데 경찰관이 아무리 많아도 다 죽일 수 있다. 나를 막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약 30분간 휘두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순경 I이 접근하려 하자 위 부엌칼로 I의 뒷머리 부위를 찔러 약 3cm의 자상을 가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쇼크사의 위험에 빠지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순경 I의 뒷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