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66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9.부터 2005.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9.부터 2005.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