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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143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31,26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2005. 1. 1.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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