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66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0,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17%,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