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71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