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9325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세종해피스파이스와 연대하여 37,655,538원 및 그 중 37,018,35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세종해피스파이스와 연대하여 37,655,538원 및 그 중 37,018,350원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