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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9325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세종해피스파이스와 연대하여 37,655,538원 및 그 중 37,018,35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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