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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333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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