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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노66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원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 30,138,333원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심판결 가납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심 양형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C은 당심에서 양형에 변화를 줄 정도의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 모두를 살펴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의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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