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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15 2012고단12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224』 피고인은 2011. 7. 20.경 경주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 있던 F과 G에게 전화하여 H의 이름과 주소, 대지 면적, 평당 가격, 매매금 총액 등을 불러주며 위 H 소유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매도인 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I APT 104/701'를, 주민등록번호란에 ’J‘를, 성명란에 ’H‘을 각 기재하게 하고, 매매금 총액란에 ’이십사억, 2,400,000,000‘을, 계약금란에 ’일억‘을, 잔액란에 ’이십삼억‘을 각 기재하게 하고, H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4고단582』

1. 500만 원 거푸집 사용비 편취 피고인은 G를 통하여 2011. 10월 중순경 K에게 ‘포항시 남구 L의 아파트공사를 내가 인수하여 진행할 예정인데 돈을 주면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공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믿은 K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골조공사에 필요한 거푸집 사용비를 미리 주어야 한다’는 말을 전하도록 하여 피해자 M로부터 2011. 10. 25.경 위 공사의 거푸집 사용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3,000만 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1. 4.경 부산 N 소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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