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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6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위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인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녹색당 당원인 D로서, 청도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시위에 가담한 사람이다.

1.『2014고단6094』- 상해 및 업무방해 한전은 2014. 7. 21. 05:00경부터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 소재 23호기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 반대자들과의 충돌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한전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공사업무를 하고 있던 한전 직원인 피해자 E(4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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