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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1 2016가단2006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71,496원 및 그중 42,605,309원에 대하여 2010. 12. 20.부터 2011. 3. 19.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남해금속은 부산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08. 3. 26. 원고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남해금속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0. 12. 20. 주식회사 남해금속을 대위하여 부산은행에게 85,918,5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2010. 12. 20. 353,970원, 2012. 11. 26. 42,959,279원을 회수한 사실, 위 회수된 금액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13,120,957원, 법적절차비용 등이 545,230원 각 발생한 사실 및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약정이율이 대위변제일인 2010. 12. 20.로부터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무로서 56,271,496원(구상금 채무 원금 42,605,309원 확정손해금 13,120,957원 법적절차비용 545,230원) 및 그중 42,605,30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12. 20.부터 2011. 3. 1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남해금속이 울산지방법원 2011회합11호로 회생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결정은 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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