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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600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2. 11:40경 대구 수성구 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조정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 B(여, 46세)를 만나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10. 2. 11:40경 대구 수성구 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조정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 A(여, 49세)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5.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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