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69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을 26,206,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