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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63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22,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5. 10. 23.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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