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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91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5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고, 국선변호인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의견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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