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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1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식탁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위 식당 종업원들과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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