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13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부터 2019. 9. 2.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450kg을 433,100원에 구입하고 이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김치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영업신고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