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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11 2015가단10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1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E는 보령시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D은 G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인데, 사실상 G부동산의 대표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E는 이를 용인해왔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E와, 피고 E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10. G부동산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피고 D의 중개를 통해 피고 B로부터 보령시 H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 E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1.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11. 7.경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보령시 F’로 전입신고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 피고 C, D은 2014. 10.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상기 본인(C)은 H의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차후 원금 3천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후 경매가 들어올 경우 원고에게 낙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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