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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7997
소유권에기한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E의 부인이다.

나. D은 제주시 C 전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부인인 F(협의이혼신고일은 2006. 2. 17.이다) 명의로 192,180,000원에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E에게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E는 2006. 6. 23. D에게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E 귀하 일금 : 칠천만 원정 상기금액을 북제주군 C 공유지분 전체면적 504평 중 공유자 E 지분 170평을 등기 및 매매대금으로 공유자 F가 E로부터 수령하여 F가 보관하며 차후 2006. 8. 2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관인 F, 보증인 D

다. E의 투자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 192,180,000원이 지급된 후 2006.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8. 2. F의 전 시누이(D의 여동생)인 원고에게 2006.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8. 2.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제주양돈촉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2006. 8. 11. E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8. 19. E의 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E는 2001. 11. 1.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2.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2, 8-32, 10호증 및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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