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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25419
양수금
주문

1. 피고 D은 피고 E에게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를 인도하라.

2. 피고 E는 피고 D으로부터 제1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은 2016. 11. 24.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3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4. ~ 2018. 12. 14.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D은 그 무렵 피고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D은 2018. 8. 8.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을 양도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8. 9. 피고 D의 위임을 받아 피고 E에게 보증금반환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8. 8. 13. 피고 E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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