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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5. 20:0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9. 7. 16. 15:55경 대구 수성구 D 앞 노상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위 E 등에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날 16:30경부터 16:50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후, 피고인의 모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며 위 경위 E 등과 함께 같은 날 16:55경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의 집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작은 방으로 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재체포 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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