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5. 20:0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9. 7. 16. 15:55경 대구 수성구 D 앞 노상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위 E 등에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날 16:30경부터 16:50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후, 피고인의 모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며 위 경위 E 등과 함께 같은 날 16:55경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의 집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작은 방으로 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재체포 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4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