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096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8행의 ‘어려운 점’ 뒤에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은 가드레일, 가드파이프와 같은 연성방호울타리 설치가 적합한 점,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한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기초가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기초가 있는 곳인지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9행의 ‘어렵다.’ 뒤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강성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강성방호울타리의 단점이 충돌한 차량 및 탑승자에게 주는 손상이 많은 것인 점을 고려해볼 때, 강성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손해가 더 적었을 것으로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