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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3 2015노11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철회하고 ‘형법 제33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을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4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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