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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535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8. 4. 4.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6. 1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바,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전달받고 난 후 바로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계속하여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2)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입장에서 본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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