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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9누321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12. 5.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1. 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말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영어도 구사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일반적인 한국인이나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과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쉴 틈 없이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원고를 위해 통역을 해주던 친구가 항소기간 동안 다른 곳에 가 있어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 소송행위를 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입장에서 본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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