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0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2016. 2. 4. 21:40 경까지 위 ‘C’ 약 297㎡ 규모에 방 실 9개를 만들어 노래방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영업을 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