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용인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15. 22:35 경 위 C 99제곱미터의 면적에 5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 시간에 25,000 원씩을 받고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3. 12.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 연습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 자치 행정과 -25307), 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