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우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다. 중도금을 상환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두집 살림을 하면서 사용할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중도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친척 중에 울산 현대자동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척을 통해 K5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에 필요한 취등록세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5 승용차의 등록세, 취득세가 더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