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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 칼날을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곳 바닥에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가 제압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인 커터칼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02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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