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9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