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103910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