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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21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 하다’ 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3명의 성명 불상자는 공동 사장으로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검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3개의 콜 센터 사무실과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서울 팀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팀장 E, F, G는 각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 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E의 팀원으로 H, I, J, K, L 등과 함께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콜 센터 상담원으로서 위와 같이 H, I, J, K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24. 경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 센터 사무실인 M 아파트 4동 201호에서 1차 작업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 저희가 O 이라는 사람을 금융 사기 사건으로 검거를 했는데 검거 현장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O에게 대포 통장을 판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데, 본인께서 O과 관련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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