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3. 초순경 피고들에게 2012년 여름 판매용 핸드백 제품 생산을 주문하였고, 피고들은 2012. 4. 30.까지 이를 전량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2012. 5. 7.까지 납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 채 2012. 5. 25.에야 일부 제품만을 납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6. 8. 피고들의 납품지연을 이유로 납품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아래와 같이 148,342,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선금 또는 부자재 가액 합계 119,532,378원 ② 원고가 지출한 웹사이트 제작 등 마케팅 비용 17,704,600원 ③ 원고가 지출한 샘플개발 비용 23,505,000원 ④ 피고들이 납품한 제품의 가액 12,399,000원 [① 119,532,378원 ② 17,704,600원 ③ 23,505,000원 - ④ 12,399,000원 = 148,342,978원]
2. 판단 원고 주장처럼 피고들이 2012. 4. 30.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거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1.경부터 핸드백 제품 생산 및 납품을 협의하여 왔는데, 제품 디자인은 2012. 4. 18.경에야 완료되었으며,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가죽이나 장식자재 중 일부는 2012. 5. 3.경에야 피고들에게 제공되었다.
②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제품생산 일정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들은 2012. 5. 20.경까지 제품생산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③ 한편 피고들은 2012. 5. 14.~15. 원고에게 대부분의 제품생산을 완료했고, 일부 제품은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가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