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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가합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이름으로 지하수를 가공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 9.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 및 이사로 근무하다

2012. 5.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 9. 20.경 원고가 가공판매하던 C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세균수가 검출되었다.

이에 함평군은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해당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고, 그에 대한 내용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를 공장장 및 이사로 고용하여 공장운영권 일체를 일임하였는데, 피고는 기존 자재의 교환을 통해 원고의 생산원가 절약이 가능하였음에도 허위사유를 들면서 기존 자재를 교환하지 않도록 하였고, 물탱크 관리에 관한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의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의 세균수가 검출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는 자재대금 등으로 인하여 88,475,640원의 손해와 세균검출로 인하여 328,251,300원(회수 및 폐기처분된 제품 가액 5,734,000원, 환불금 22,517,300원, 브랜드 가치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액 3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액 합계 416,726,9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유를 들며 자재교환을 거부하였다

거나 물탱크 관리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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