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19나8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산시 C 전 347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소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피고에게 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토지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다가 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각종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위 토지에 방치하였다.

원고는 2020. 11. 경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폐기물 처리 비용인 2,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7. 1.부터 2020. 10. 30.까지 위 폐기물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함으로써 얻은 1,56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X 52개월)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명의로 2012. 8. 30. 전 대인인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8. 30.부터 2015년 경까지,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4. 6. 5.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 상 운영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2014. 6. 30.까지 각종 폐기물을 치워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 폐기물을 방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1. 폐기물처리업자 F 과 위 폐기물을 2,400만 원에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2020. 11. 경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8, 9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2,4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