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15.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임야 397㎡, D 목장용지 14,830㎡, E 목장용지 1,771㎡, F 전 96㎡, G 전 2,606㎡(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를 대금 119억 1,8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당시 원고 측은 H, I(원고 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5. 1. 28.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총 면적 19,700㎡을 평 단위로 환산한 다음 1평당 가격을 200만 원으로 하여 책정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4.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경계를 따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토지(E)의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등이 적재되어 있는 외에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후한 경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외에도, 그 무렵 J와 광주광역시 등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K 대 343㎡, L 임야 45㎡ 등 7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J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총 12필지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는데(그 과정에서 별지와 같은 지적좌표도가 작성되었다), 그 결과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수치와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이 574.1㎡ 부족한 것으로 측량되었다
다만, G 토지의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수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