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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1.12 2014가단218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31.경 피고 A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7.56㎡(이하 ‘C휴게소 부분’이라 한다

)와 주문 제2항 기재 선내 “가” 부분 7.56㎡(이하 ‘D휴게소 부분’이라 한다

)를 각 임대기간 2011. 8. 1.부터 2011. 12. 31.까지, 보증금 2,5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지급일 매월 5일)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 피고 A에게 C휴게소 부분 및 D휴게소 부분을 임대기간 각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보증금 각 2,500,000원, 월 차임(차임지급일 매월 5일)은 D휴게소 부분 2,200,000원, C휴게소 부분 3,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다만 원고와 피고 A는 2013. 7. 1.경 C휴게소 부분에 대한 월 차임을 4,4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 A는 원고에게 2014. 11.분 및 2014. 12.분 차임을 2014. 12. 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A는 아래 5)항 기재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직후인 2014. 12. 19.에서야 2014. 11.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 5) 피고 A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 A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원고 작성의 2014. 12. 15.자 준비서면이 2014. 12. 18.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6) 피고 B는 피고 A와 함께 D휴게소 부분에서 특산물 매장을 운영하면서 D휴게소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4. 12. 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C휴게소 부분 및 D휴게소 부분을, 그 점유할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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