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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2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OYMAX 125R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6: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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