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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2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31. 경, 2016. 2. 4. 경, 2016. 2. 13. 경, 2016. 2. 27. 경, 2016. 3. 24. 경 각 500만 원의 알선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뇌물, 증명책임, 증거의 증명력, 알선 뇌물 수수죄의 죄수와 대가 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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