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0:5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