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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0:5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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