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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오산시청 맞은 편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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